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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