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51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에 착수하고,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과 감사에게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감사 등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법상 부실 감리에 대한 해임권고를 포함한 행정조치 부과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올해 상반기와 하
감사품질관리 감리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외부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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