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큰 장애물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지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단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형상으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서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감안해 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원천봉쇄하는 ‘투 트랙’ 대응을 취한 모양새다.
지난 10일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에서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날에는 ‘법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변화를 보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늦은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미국인권재단(HRF) 관계자들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암살 내용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USB 각 5000개를 살포하려던 시도를 결국 제지했다. 결국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풍향이 맞지 않아 전단살포를 포기했디만 경찰 역시 전단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유로 휴게소에서 이들을 완강하게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9일 전단살포 제지는 경찰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에 따른 조치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입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체 측이 (살포시도때) 외신 기자를 대동해 사실상 ‘공개살포’라고 할 수 있어 주민안전에 실질적 위험을 고려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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