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천 7백여 명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
또,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됐던 9명도 석방조치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천 7백여 명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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