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9일(오늘) 헌법재판소서 진행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가 9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 사진=MBN |
반면 합헌 측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헌 측에 의하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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