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체가 SK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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