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부담금이 인상되기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자기부담금이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절판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예고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발표 직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의 ‘자기부담금 2배 인상’ 발표 전 삼성화재의 실손보험 판매 실적은 11월 3만5126건, 대책 발표 후 12월 실적은 6만2246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보험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대해상의 실손보험 판매 실적은 11월 4만642건, 12월 8만253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부화재는 3만5003건, 7만5639건을 각각 팔았다. LIG손해보험은 3만2579건, 6만9834건을, 메리츠화재는 2만8958건, 6만8244건을 각각 판매해 한 달 동안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기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는 소식에 뒤늦게 가입하면 손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해 ‘일단 가입부터 하라’는 식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보험사들의 판매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4월부터 2배로 증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4월 이전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
업계 한 관계자는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가입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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