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들은 회의 개최에 앞서 그 같은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결코
문서 2차 수정안이 컨센서스에 따라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인권 특별보고관이 앞으로도 인권 침해 상황의 조사와 보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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