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이사나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돈과 유가증권,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로간의 채무보증도 가능해져 기업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나고 투자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상법특례법' 초안에 담았으며 이 법은 다음달 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상법특례법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안에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위원을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뽑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려고 주총을 열 때 3%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는데 이 규정도 없어집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정의한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앞으로 이들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특례 규정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특례법은 재경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과 상당부분 배치돼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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