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이달 2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우리 정부 이외에도 의견을 같이하는 여타 국가들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2~3월과 6~7월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랐을 때도 북한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