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내에 이들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3월 제정돼 6월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이 지연되면서 9개월간 공백사태를 빚어왔다.
박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께 특별감찰관제가 비로소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 등을 거치면서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수 변호사는 여
국회는 또 야당 추천 몫으로 이경숙 전 의원을 국가인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의 부인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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