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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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민 금융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사부터 연체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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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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