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 덕인미디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송소희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송소희는 몇 몇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KT올레 광고 모델이 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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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서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소송을 재개한건 지난해 4월이며, 소송 후에도 송소희 측은 몇 차례 변론을 연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3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