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까지 정해진 대게가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획이 금지된 암컷과 어린 대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한 선주와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게잡이에 나섰던 어선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하고.
선원들이 배에서 내린 상자를 화물차로 옮깁니다.
상자에는 어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아예 도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 인터뷰 : 불법 조업 선원
- "뭐하시는 분인데요, 그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들어오는 일도 있으니까…."
암컷 대게와 9cm 이하의 어린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와 번식을 위해 포획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선주 45살 박 모 씨 등 8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어선 7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대게를 잡았습니다.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만 13만 5천 마리, 시가로 3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도매상들은 대게를 독점하려고 보증금을 선주에게 주고 소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사들였습니다.
▶ 인터뷰 : 최 진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부대장
- "보증금으로 최대 7,000만 원을 선주에게 지급한 후, 암컷 대게는 1마리당 약 700원, 어린 대게는 1마리당 약 1,500원에 매수해 이를 유통한 것으로…."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은 선주 박 씨 등 49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