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호텔 숙박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기록돼있고 가명 등 허위 인적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 봐도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사장이 방송 기관으로서 MBC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은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며 "김 전 사장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
김재철 전 MBC 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재철 전 MBC 사장, 인정됐는데 집행유예라니”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구나” "김재철 전 MBC 사장, 1130만원이나 썼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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