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들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국선변호사' 제도인데요.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국선변호사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사건에 연루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모 씨.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자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국선변호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들은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고인
- "국선으로는 벌금형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자신을 사선변호사로 선임하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300만 원이 넘는 선임비를 국선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고인
- "사실 저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었죠."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는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려고 부당한 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선보다 10배가 넘는 사선 수임료 때문에 국선변호사의 윤리조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사건 담당 국선 선임 변호사
- "사선 했을 때 변호인이 느끼는 의무감은 국선에 비할 바는 아니죠."
같은 변호사들의 자성의 소리는 있습니다.
▶ 인터뷰 : 유길종 / 전북변호사회장
- "국선변호는 공익,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돈 앞에 국선변호사의 명예마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