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발단을 끝까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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