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허위 해명 의혹을 수사한 검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논문 표절이 인정되지만, 권 의원 측이 인용 실수를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허위 해명 의혹을 수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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