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해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받는 젊은 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평균 소득의 100% 이하(대학생),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면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신혼부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제공된다.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해당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애초 나왔던 입법예고안에서는 무주택가구주일 경우에만 행복주택을 공급받도록 했지만 확정된 기준에서는 이를 무주택가구원으로 완화했다.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 노인과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다. 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에 들어맞으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정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기준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 삼전과 서초 내곡지구에서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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