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탈퇴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진 기자..
이르면 9월 말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는 반면 카드를 새로 만든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 탈퇴시키고 신규 카드 회원에게는 가입 첫 해에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됩니다.
다만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탈퇴 조치를 알려야 하며 탈퇴하더라도 적립 포인트는 소멸 시효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2천999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 9천115만장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카드 회원 수는 2천77만명에 이릅니다.
다음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행사 때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일일 단위로 단축하고 용도.업종별 등 특정 부문의 대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독려하고 이것이 미흡할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가지 금감원에서 mbn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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