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20일자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18일(현지시간) 오리건주의 닭 사육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하고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했습니다.
수입 금지대상은 살아있는 닭·오리 등 조류와 병아리, 계란뿐 아니라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입니다. 또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도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올해 1∼11월 닭고기 6만2천595t, 칠면조 650t, 병아리 26만4천마리가 수입됐습니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 4만4천129t을 이미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대비 17.5% 늘고 재고도 9천t으로 많아 필요하면 2개월 안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10% 이상 늘릴 수 있다"면서 "수입선도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한 만큼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입금지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만큼 외국여행을 할 때 가축 접촉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올해 들어 베트남·중국·북한 등 아시아와 러시아·독일 등 유럽, 캐나다 등 북미, 리비아 등 아프리카까지 4개 대륙 18개국에서 AI 발병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