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 통진당의 잔여재산도 국고에 귀속키로 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
재판관 9명중 8명이 해산에 찬성을, 한명의 재판관만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통합진보당의원 지역구 3곳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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