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으며, 사건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2일 KBS9시 뉴스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제공하려던 여승무원을 대신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자신이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심한 욕설을 하며 매뉴얼 내용이 담겨있는 케이스 모서리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삿대질을 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히 오너의 따님인 그분의 말을 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나와 내 동료인 승무원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 등 품어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음을 피력했다
해당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거짓 증언을 강요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은 ‘강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박 사무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