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다시 불붙은 논쟁, ‘비활동 기간 훈련 금지 규정은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난 1일부터 프로야구는 비활동 기간에 들어갔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프로야구는 공식적인 단체 훈련을 엄격히 제한한다. 선수들의 공식적인 훈련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이 규정은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를 어길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중심이 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한다. 그러나 최근 이 규정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퍼지고 있다.
↑ 비활동 기간 훈련 금지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곽혜미 기자 |
이어 “(마무리 훈련을) 한 달 열심히 해놓고 끊겨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쩌나”라고 걱정했다. 김 감독은 마무리 캠프에서 고생하며 선수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놓아도 “한 달이 넘는 동안 놀다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김 감독은 또 “선수협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 플러스, 마이너스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을 가지고 연습하는 선수는 어느 나라에 가도 없다”고 믿는 김 감독이기에 비활동 기간이라는
반면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를 적극 찬성하는 쪽에선 선수의 사생활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이 없을 때 나타났던 심각한 부작용이 재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기간 국내에서 개인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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