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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의 횡포` 국순당 기소
기사입력 2014-12-01 16:4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도매점주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해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며 횡포를 부린 국순당 법인을 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61)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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