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가구당 평균 3317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건보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총 241억원(3.7%) 오르며 세대당 평균으로는 3317원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점수로 매겨 산정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해 1년 동안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이며 이 중 224만 세대(30.8%) 보험료가 오른다.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는 소득 또는 재산의 감소로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75만 세대(증가 세대의 33.5%)는 인상폭이 5000원 이하이며 74만 세대(33%)는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제주(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컸으며 전남(2.8%) 전북(3.3%) 서울(3.5%) 경기(3.5%) 등은 보험료 증가율이 평균(3.7%)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휴업·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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