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원 운영자는 상대 학원 측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A학원 운영자 한 모 씨가 B학원 원장 이 모 씨 등을
이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소개받고 A학원을 갔는데 완전 느낌이 XX였다”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인터넷에서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원 운영자는 상대 학원 측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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