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가 일러야 내년 초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 적용과 관련한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서울과 인천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려면 각 지방의회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자체들이 조례 적용 기간을 내년으로 멀찌감치 잡은 이유는 대부분의 시도가 이번 조례 개정을 의원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행정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더 빨리 조례를 고칠 수 있는 의원입법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법제심사 의뢰, 심의 상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행정입법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의원입법 시 이를 발의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업계의 압박이 극심할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김명신 서울시의원이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내놓았다가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이날 국토부 개편안을 그대로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인천,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자체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 명의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행정부가 조례를 제안하면 입법예고와 법령심사에만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당장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다음달 중순께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 회기 마감까지 시간을 맞추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의된다고 해도 기존에 상정된 안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내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적용될 때까지 시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내년 1월 지방의회 임시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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