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해 7월부터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상습 학대를
이번 조치는 지난달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통보입니다.
특례법은 교직원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는데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