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FTA 저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두 명이 진압에 나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터지고 뇌진탕 상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 현장입니다.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물대포에 맞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고막이 터졌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이 스피커로 구호를 외친 것 외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위대에 물을 직접 쏘는 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가슴 이하 부위만 겨냥하게 돼 있는 규정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물대포 발사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