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대 3만3687㎡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 모두 4만6521㎡를 군사보호구역의 등급을 완화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 하에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곳은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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