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도서관과 문화시설·운동장과 체육시설·장사관련시설)의 복합해 설치하는 경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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