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760억 원대의 조세포탈, 수백억 원대의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
검찰은 또, 벌금 천5백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2천4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