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을 학대하고 이중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
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여러 증거
검찰은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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