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에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22일 서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영업행위 관련 검사를 강화하거나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민원발생평가'가 민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전에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경영방침, 조직 및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중이며 곧 평가안을 확정하고 내년 실적을 토대로 2016년 초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해 산출된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박 부국장은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보호부서가 금융회사내 조정자 및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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