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뉴스토리’가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토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취재에 나섰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단통법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 사진=방송캡처 |
같은 기종 일지라도 휴대전화의 판매가가 달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는 상한선인 3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시행 3주차가 된 현재에도 공시보조금은 크게 변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의 부담은 커졌고, 휴대전화 상가를 찾는 손님의 발길은 크게 줄어 영업을 중단하는
한 휴대전화 판매 상인은 “손님들이 내방을 해서 돌아가는 확률이 예전보다 더욱 늘어난 추세다. 나와도 손님이 없어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다른 업무를 하다 주말에만 업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