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은 신설된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하고 한도는 1000만원으로 상한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기존에는 영업이익의 3개월치인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이익의 4개월치인 2000만원과 영엽이익 4개월치의 20%를 더 산정받아 총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으로 보상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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