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동안 주택가격
일례로 3억∼6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0.4%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지만 같은 가격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최대 0.8%의 요율이 적용돼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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