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직원 A 씨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7개월 치 월급 1300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혁재는 MBN스타에 “벌금형이 200만 원으로 확정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당초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려고 하셨지만 임금 2000만 원의 임금이 밀렸는데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도 그간 성실히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200만 원으로 감형해주셨다”고 했다.
또한 그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비쳤다. 그는 “신고한 직원은 주고, 기다려준 다른 직원들은 안 줄 수는 없지 않겠냐. 조금 전에도 그 직원과 통화했는데 이 친구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벌금이 700만 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무책임하게 고의적으로 회사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려고 했고, 직원들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임금이 7개월 미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2개월이고, 나머지 5개월은 출근 없이 자택근무를 하게끔 해주고 출근을 한 것으로 인정해줬다.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파산신고를 할까 고민도 되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혁재는 현재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