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한 1주택자 자격을 기존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1주택자 처분조건부 디딤돌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것이다.
1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대출을 통해 구입 가능한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이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처분조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신청요건도 완화된 만큼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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