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창업 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 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개정되는 주요 심사기준은 창업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른 수혜 기업은 3만여업체에서 8만여업체로 늘어나게 된다.현재 창업초기 기업은 일정액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30점) 평가 시 만점이 부여되고, 10억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는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다.
또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 우대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0.5점)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김상규 조달청장은 "창업기업 및 고용친화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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