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양엄마라며 기업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기업인들에게 접근했는데, 수년간 '대통령 상임특보'라는 명함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유력인사들의 측근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70대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가 수년간 기업인들에게 접근하면서 건넨 명함에 적인 직함은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
자신이 대통령의 양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에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잘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협력 정비업소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면서 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에게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초,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이 취임식 참석할 때 투자를 받아주겠다"면서 지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에 잠시 참여한 바 있지만, 대통령특보를 맡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