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송대관과 아내 이 모(61) 씨의 법무법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사흘 만이다. 항소장은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제공=에이지엠글로벌 |
당시 송대관 측근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죄임에도 이런 결론이 나와 억울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본인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