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의혹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전부 '충족'됐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 공문서인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 전 대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모(47) 전 중령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5월께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H사가 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명의 제안요청서의 성능 관련 내용을 두 차례 걸쳐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중령과 김모 이사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