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