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정종해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연설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연설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검토해, 구체적 표현까지 지시했다고 볼만한
정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하승완 전 군수를 비방하는 '7대 의혹 사
건'과 '구전 자료'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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