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성관계 못한 이유 설명…이병헌 측 입장은?
↑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 사진= MBN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 측은 각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성관계와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병헌이 먼저 헤어지자고 통보한 경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스킨십의 과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씨 측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세간에 알려진 '50억원 요구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이병헌이 먼저 현재 사는 집의 가격을 물어본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었다"면서도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 석씨를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병헌 역시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병헌의 명예훼손 추가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 11일에 비공개로 2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와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공판 참석은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요청이 들어오면 변호인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앞서 지난달 이병헌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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