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4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 씨(4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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