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생보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금감원은 또 ING생명 외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상의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약관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수정, 생보사들은 면책기간(2년) 경과 후 자살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 많아 생보사 입장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생보사들이 이제 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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