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드나들며 유의하실 점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이들이 많아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해외로 나갈 때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갖고 있어 형사처벌 받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미국 돈 1만 달러 이상, 우리 돈 1천73만 원 이상을 세관이나 한국은행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이 관세청에 의뢰한 결과,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1,200건, 지난해에는 1,727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따져봐도 지난 3년 통계 평균의 절반인 700건을 넘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1만 달러 이상 2만 달러 이하의 미신고 외화 보유 적발자는 전체의 45.5%.
이 때문에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 여행객이나 수출입업체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빚어지는 단순 외환 사범이 급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화뿐 아니라 우리 돈, 수표, 상품권 등을 모두 합쳐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외국을 드나들었다면 역시 적발 대상이 되는데, 외국환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돈 2만 달러 이하 미신고 적발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선의의 범법자 증가를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